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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Answer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은 국립·공립학교에 관한 회계규정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회계규정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만을 배제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규정은 별도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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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인 제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