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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대금과 취득세를 납부하고 거주 중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나요?

Answer

분양대금과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는, 비록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감독을 위한 입주자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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