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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류 광고는 모두 청소년의 보호나 선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옥외에서 광고할 수 없나요?
Answer
주류 광고가 모두 청소년의 보호나 선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옥외광고물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지만, 이는 광고의 표현과 내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류와 같은 광고 대상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2항에서도 주류 광고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금지될 뿐, 모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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