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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승진임용 대상인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특별승진임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한 경우, 승진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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