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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검사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해야 가능하며, 미이행 시에는 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처분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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