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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함으로써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토지의 경우, 해당 지분을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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