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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성명이나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 정보라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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