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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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