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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분묘가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에도 분묘가 개장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분묘가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에도 분묘가 개장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없습니다. 분묘가 개장되지 않는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등의 절차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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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분묘가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