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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절차를 통해 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준사법적 절차는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심적 심리구조, 독립된 판단기관의 구성 등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행정심판법의 절차를 대체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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