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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불법적으로 건축물, 공작물, 과수 등을 설치한 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불법 시설물 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공작물, 과수 등이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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