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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도 구역에서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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