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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의 재산이 국유재산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의 재산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서울대법인화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초·중등학교는 여전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며, 설립·경영의 주체는 국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와 국가 간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재산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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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의 재산이 국유재산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