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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일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동일한 공동주택에서의 근무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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