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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같은 영향권역에서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가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바다골재채취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바다골재채취사업의 규모는 각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협력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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