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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은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해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규모, 형상, 행정수요, 취득 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때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결정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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