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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기존 건축 연면적과 증가되는 연면적을 합한 건축 연면적을 의미하나요?
Answer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건축 연면적과 구분하여 추가로 건축되는 연면적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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