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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외부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는데, 그 후 도로 부지의 일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에 따른 환매대금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요?
Answer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외부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및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나, 이후 해당 도로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에 따른 환매대금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아닌 종전 사업시행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소유권을 무상으로 승계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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