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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할 때,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로 전용한 1개층에 한해서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며, 추가적인 층 증축은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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