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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나요?
Answer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분은 행정청이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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