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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두 법이 각각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가 준공된 이후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다시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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