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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밖의 구간도 포함되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경제자유구역 안, 즉 경제자유구역 경계에서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에 설치되는 전기 간선시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밖의 구간은 이 비용 부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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