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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해당 사항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사안과 관련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상과 지원은 역사적 평가를 거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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