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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 학생을 새로운 개발사업에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늘린 경우, 그 늘어난 학교용지의 경비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종전 개발사업의 학생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늘린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종전 개발사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늘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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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 학생을 새로운 개발사업에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늘린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