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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nswer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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