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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나요?

Answer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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