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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관의 장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보조기관이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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