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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별도의 등록 없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부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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