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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상가건물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각각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약국과 의료기관이 각각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약국이 기존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의료기관이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분할·변경 또는 개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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