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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B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A식품의 제조·가공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B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의 제조·가공 전체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가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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