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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를 통해 유선장을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경매를 통해 유선장을 낙찰받은 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는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면허가 필요하며, 유선사업자는 선박, 장비,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매로 유선장만을 낙찰받았을 경우, 유선사업 전체를 일체로서 양도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양수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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