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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할 수 있나요?

Answer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에 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는 해병대 장교를 '해병'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할 때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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