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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자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농어촌휴양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농어촌휴양시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농어촌휴양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설비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인정된 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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