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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활동 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활동 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특정 공익법인은 예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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