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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과정에 한정되는지요?

Answer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과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 출제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출제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며, 출제 내용은 시험 목적에 맞추어 적정하게 결정됩니다. 다만, 출제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는지는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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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과정에 한정되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