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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의 교육환경 평가 의무가 발생하며, 변경계획 수립 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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