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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nswe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소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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