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nswe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소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