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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기존 학원이 있고 새로 교습소가 들어서서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교습소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에 학원과 교습소가 들어서고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교습소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의 용도는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장소의 바닥면적에 따라 구분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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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기존 학원이 있고 새로 교습소가 들어서서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