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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의 성격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고정성 및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 12. 18. 판례에서는 일률성의 기준으로 근로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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