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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의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A의 배우자(B)에게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B가 A의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B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일부 감경되어 실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 B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실제 지급받은 배상액 간의 차액을 정부에 보상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A의 배우자(B)에게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A의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B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일부 감경되어, 실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B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실제 지급받은 배상액 간의 차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일환으로서 보상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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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의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