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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나요?

Answer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입장료는 면제할 수 있으나 사용료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더 이상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명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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