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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배제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삭제된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불이익배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의 불이익배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재정상 이익 상실을 방지하는 취지이지만, 시설분담금 면제조항 삭제는 주민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의 상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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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배제 원칙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