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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구청장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구역에 B구 관할구역이 포함된 경우 A구청장이 B구의 일부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A구청장은 B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구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에 따라 조례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치므로, A구청장이 B구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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