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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거지역에 허가·신고 없이 붙인 '특별 순찰구역' 안내문이 30일 이상 붙어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의무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경찰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거지역에 붙인 '특별 순찰구역' 안내문은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설물의 위험 경고 및 안전 안내를 위한 비전기 광고물로, 허가·신고의무나 광고물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 붙어 있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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