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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제시 조례 제11조제2항은 변경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명시하면서, 최초 지정에 관한 공고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지정 시에도 행정예고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조례의 입법 형식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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