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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 시설물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종 및 2종 시설물에 국한된 해석은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사 내용과 시공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시설물로 한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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