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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토지등소유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한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동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의 철회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며, 동의 철회는 인·허가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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