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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와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위와 같은 자료를 발급하는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된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달청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는 법령의 수수료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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