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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할 때,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묶어 개발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계획면적은 각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계획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각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1만 제곱미터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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