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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분할될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될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동의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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